옷정리, 집정리 후 쓰던 옷, 안쓰게된 물건 등을 소액(몇천원~ 몇만원)으로 몇십개를 판매해도 법적으로 괜찮나요?
연속적인 영리추구의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처분 목적인데 만약 옷,물건이 계속 안팔리게 되면 몇주,몇달을 둬야할수도있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중고거래에 물건을 판다는 것 만으로 영리목적의 직업적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