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10월 이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특약) 계약이시라면
치질, 의료비 특약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가 안됩니다.
질병입원일당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에 담보 보장이 먼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병입원의료비 X
질병통원의료비X
질병입원실손의료비 0 (급여중 본인부담)
질병통원실손의료비 0 (급여중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