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들었는데요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치과치료 한것 진료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3년 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 할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진료비내역상에 급여본인부담금 한해서는 보상이 가능 하고, 이외 비급여내역들은 보상 하지 않은 손해 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에 대해서 진료비영수증을 보시면 급여부분만 실비에서 보장이 되는데 이는 공제금액 이상일 때 청구가 유효합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치과치료는 대부분 비급여로 실질 보장은 치아보험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치과치료의 경우 가입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치과치료의 경우 2009년 10월이전 실비보험의 경우 치과치료는 보장이 불가하며, 2009년 10월이후의 경우 치과 비급여는 보장이 불가하고, 급여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2. 급여부분 보장이 가능하나,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금액이 미미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치아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치과 치료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만 아니시면
치과진료시 급여부분 (나라에서 보장)
은 본인부담금 제하고 실손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에서 치과 치료비를 보상하는 부분은 건강보험 급여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비급여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급여 치료비의 경우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 항목만 청구 가능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청구가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치과치료는 2009년 10월 이후 실손가입자만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부분에서 보장처리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