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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3.10.1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제땅에 철망을 쳐도 되나요 농사는 강제로 지어야되요

농사안지으면 강제이행금 나오는데요 옆에는 철망도 치고 농막도 만들고 그랬던데요

저도 그래도 되나요 이게 합법인지 궁금해요 바로 옆땅은 철망치고 컨테이너도 가져다 놨어요

제땅은 워낙작아서 180평 여기가 약간 동산이에요 근데 주위가 다 정부 사업에 수용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있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동산도 많이 오를수 있나요 8년전에 6천정도에 샀는데

지금은 얼만지 모르겠네요 한 2억 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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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토지에 철망을 세워 경계를 하는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막이나 컨테이너등은 행정청의 신고나 허가을 받았다면 본인토지위에 갖다놓는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시세는 단순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간접적으로는 공시지가를 확인해 구입당시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판단해보시고 실제 토지 주변 부동산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