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분의 주식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자녀 기본증명서(상세)
2.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표시되도록 출력, 부모님기준)
3.부모님 신분증
4.주민등록초본
5.자녀분 임의 도장, 부모님 도장
이 서류를 지참하시어 은행 혹은 증권사에 내점하시면 실명등록부터 시작하여 50분정도 시간이 소요된 후에 계좌 개설을 완료하실수 있으실거에요.
미성년자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증권사 비과세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여라도 모르니 증권사 내점시 상품 설명을 받으실때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하루되시고 성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