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도검 소지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저번 일본도 살인사건을 보고 나서 궁금한점이 생겼어요.

총기류는 총포화약법이 있잖아요. 검에 대해서도 도검소지규정이나 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본에는 총포화약법 외에도 검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도검소지규제법은 검을 포함한 날카로운 무기의 소지를 제한하며, 일반 시민이 검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검은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며, 소지 목적과 위치 등도 제한됩니다. 법적으로는 검을 소지할 수 있는 특정 조건이 있으며, 불법으로 소지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알티스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네 알티스님 우선,,,도검, 즉 칼이나 검 등의 무기를 소지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제는 "총포화약법"과는 별도로 존재하며, 주로 "형법"과 "도검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고 합니다 ^ ^

    형법에서는 타인을 위협하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도검을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데요... 즉, 특정 상황에서는 도검 소지 자체가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도검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도검을 소지하거나 휴대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일반인이 공공장소에서 도검을 소지하거나 휴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특정 조건 하에만 허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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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하루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