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티스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네 알티스님 우선,,,도검, 즉 칼이나 검 등의 무기를 소지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제는 "총포화약법"과는 별도로 존재하며, 주로 "형법"과 "도검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고 합니다 ^ ^
형법에서는 타인을 위협하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도검을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데요... 즉, 특정 상황에서는 도검 소지 자체가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도검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도검을 소지하거나 휴대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일반인이 공공장소에서 도검을 소지하거나 휴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특정 조건 하에만 허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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