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앵그리버드
일본도같은 흉기는 개인이 소장해도 되는건가요?
일본도를 같은 주민에게 휘둘러서 끝내 피해자가 숨졌다고 하던데요.
일본도 같은 장검은 총기류와 달리 개인이 보관해도 아무 상관이 없난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시면 소지에 관한 규정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허가없이 소지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2장 제3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흉기에 대한 소지 와 운반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일본도와 같은 검류는 흉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지하거나 운반하는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있지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허가를 받아 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가를 받더라도 흉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으로 사용하는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있습니다
또한 흉기를 공공장소에 가지고 다니거나 공개적으로 보여준느 것도금지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일본도와 같은 흉기를 소장하려면 국가의 법률을 준수라고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흉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절대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합니다.
즉, 일본도와 같은 흉기는 국가에 허락을 받아야 소지가능합니다.
일본도와 같은 장검은 총기류와 달리 대부분의 나라에서 개인 소유가 허용될 수 있지만, 규제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일본도를 소장하려면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 소유의 경우, 안전하고 합법적인 사용을 위한 규정이 있으며, 위법한 사용이나 보관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도검은
날 길이가 15센티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 칼을 단순히 보관하는 부분에서는 문제소지가 없으나
공공장소에서
들고가닐 시
흉기로 사용될 소지가 있어 도검으로 간주하여 단속법에 의해 걸리게 됩니다
그 이외
날길이 6~14센티 일 경우에도
흉기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 도검으로 간주된다는
법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단속 가능합니다
오늘 아침뉴스에서 일본도를 가지고 이웃 주민을 살해했다는 뉴스를 보고
사실상 큰충격을 받았는데요 일본도 같은 경우는 현재 개인소장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적합성을 거친후에 소장할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