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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춘
양만춘22.08.09

전세계약중인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전세2년살고 2년재계한뒤 1달뒤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요 그전 주인은 등기부등본을 뗐을때 깔끔했습니다


아직 전세계약이 1년 11개월이 남았는데 보증보험을 들 수 있을까요?


만약 들 수 있다면 2년계약이기에 계약만료 절반 이전인 계약만료 1년전까지만 들면 언제나 들 수 있는지, 만약 들지 않아도 선순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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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가지로 나눠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전까지 보증보험은 조건이 맞는다면 언제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력이 있고 집주인보다 선순위 입니다. 따라서 또 다른 선순위 권리자가 있지 않는 한 우선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지하고 계신대로 계약기간의 1/2 남은 시점에서 보증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이 깨끗하고 해당 물건지를 담보로 차입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질문자님의 보증금은 선순위가 될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의 가입의미는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국세의 경우 미납시 보증금 선순위 여부와 상관없이 1순위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세 완납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증보험 가입조건은 되지만 가입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우선적으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