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차
주택이 매매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임대인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최초에 전입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으니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기간 1/2이내의 기간이라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