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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코알라234
근면한코알라23422.12.23

전세계약중인데 집주인이 바꼈어요

2년 전세계약중이고 6개월도 안지났는데

집주인이 바꼈다고 연락이 왔어요

부동산에서는 전세조건 그대로 넘어가는거라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긴하던데

거래했던 부동산도 바뀌고 집주인도 바뀐 상태라 조금 불안해서요

이럴경우에 계약서를 따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 없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계약만료됐을 때 전세보증금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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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차

    주택이 매매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임대인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최초에 전입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으니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기간 1/2이내의 기간이라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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