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비임대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발생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추계보다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록면허세, 유류대,
접대비, 통신비, 사업 관련 보험료,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수리비, 차량유지비,
세무신고 수수료 및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금융회사 대출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일명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200~5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