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은 투기수요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13조의2 1항에서 3항의 취득세 중과대상(8% 또는 12%)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정비구역에 위치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비록 공시가격은 낮지만 재개발 등 기대감으로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