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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6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변호를 해준다고 하는데 자격 요건이 있나요?

땅 분쟁 관련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보니 변호사비를 굉장히 많이 달라고 합니다.

승소를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경우 없는 살림에 오히려 설상가상으로 더 어려움을 당할것 같아서 포기 했는데요,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수 있고 변호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무료로 변호를 받을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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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19.06.07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률구조법 제7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①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辯護士報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0. 「수산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따라서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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