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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법률 구조공단을 이용하는 것은 다른 제한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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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는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범죄피해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영세소상공인, 농·어민 등입니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범죄피해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영세소상공인, 농·어민"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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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받는 곳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송 진행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려면 경제적 요건 등 충족한 경우여야 합니다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범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