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구조공단은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법률 구조공단을 이용하는 것은 다른 제한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는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범죄피해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영세소상공인, 농·어민 등입니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범죄피해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영세소상공인, 농·어민"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받는 곳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송 진행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려면 경제적 요건 등 충족한 경우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범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