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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소쩍새136
유망한소쩍새13623.09.26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1월 부터 5개월 육아휴직 들어가서 24년 3월에 복귀일인데 근로자가 복직을 안한다고 하네요 육아휴직 후 의무 근로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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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자유의사에 다르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였다고 하여 의무 근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하여 6개월 재직하는 경우만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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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복직 후 일정기간 재직하지 않는다면 사후지급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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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의무 근로기간이 있나요?

    → 사후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측면에서는 의무 재직기간이 있으나, 그 목적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회사에 복직하여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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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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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을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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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에 근로자에게 복직 의무는 없으나, 복직 후 6개월간 계속근무기간을 채울 시에 육아휴직 월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사후지급금을 총합하여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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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제근로는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후 자진퇴사 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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