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부터 5개월 육아휴직 들어가서 24년 3월에 복귀일인데 근로자가 복직을 안한다고 하네요 육아휴직 후 의무 근로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자유의사에 다르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였다고 하여 의무 근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하여 6개월 재직하는 경우만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복직 후 일정기간 재직하지 않는다면 사후지급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의무 근로기간이 있나요?
→ 사후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측면에서는 의무 재직기간이 있으나, 그 목적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회사에 복직하여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을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에 근로자에게 복직 의무는 없으나, 복직 후 6개월간 계속근무기간을 채울 시에 육아휴직 월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사후지급금을 총합하여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제근로는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후 자진퇴사 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