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아직 수령하지 않은 단계)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거주자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4항 각목).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질문자의 아버지께서 근로장려금을 이미 수령해버린 경우를 예정한 근로장려금 조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수령한 반기신청분을 반납하고 질문자가 받을 수 있는지 세무서에 문의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