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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악어100
시크한악어10020.08.06

한 가정 근로장려금 1인만 가능한데 반기 신청자가 우선해서 받나요?

제가 19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자라고 문자가 와서 몇달 전에 신청했는데 아버지께서 6월에 반기 신청하셔서 받았다고 하셔서요. 반기신청자는 따로 정기 신청 안해도 되어서 자동신청되었다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알아서 둘 중에 소득 낮은? 더 받아야 할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반기 신청해서 우선적으로 받게 되는지 궁금한데 세무서에 전화 연결이 잘 안되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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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한세대당 2명이상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최종 한명만 지급받게 되죠.

    우선지급순위는, 누가 신청을 했든 장려금이 더 많이 나오는 사람으로 합의해서 받는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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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에 대한 반기신청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에 한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서 더 유리한 사람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아버님이 반기 신청을 하였다면 아버님이 우선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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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아직 수령하지 않은 단계)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거주자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4항 각목).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질문자의 아버지께서 근로장려금을 이미 수령해버린 경우를 예정한 근로장려금 조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수령한 반기신청분을 반납하고 질문자가 받을 수 있는지 세무서에 문의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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