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에 아버지랑 제가 근로소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는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버지는 반기, 저는 정기때 신청을 하면 둘 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둘 중 한명이 반기에 신청을 하고 나머지가 정기에 신청을 한 경우, 돈을 더 적게 받는 사람이 취소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2이상의 거주자가 함께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1명만 장려금을 받게되며, 장려금을 많이 지급받는 자가 신청한 것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