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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6.17

상표등록은 하지 않았는데 먼저 이미 사용하고 있었

사업을 준비하면서

아직까지 상표등록은 하지 않고

대신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를 만들고 키워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이후에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자명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었고

상표등록도 천천히 하지뭐,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었지만

사이트나 사진등에 이미 상호명(?) 네이밍을하고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 아기돼지삼형제 꿀꿀 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사이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 북 페이지등)

일반적인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려고 물건을 사진찍고 등등해서 구색을 갖추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내 업체가 갑자기 인테리어 소품을 활용한 공간임대업 (촬영 공간 대여, 파티룸 대여 등)을 하는지

저의 상호와 똑같은 (아기돼지삼형제 꿀꿀) 이라는 이름으로 공간임대업을 하시는 거 같았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 상에 올라와있는 일자를 가지고 제가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부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페이스 북이라 일자등의 객관성은 지켜질 수 있을거 같은데 맞는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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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선등록자에게 상표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표법 제99조에 따른 예외가 인정되기는 하나 주지성 요건을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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