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
22.06.17

상표등록은 하지 않았는데 먼저 이미 사용하고 있었

사업을 준비하면서

아직까지 상표등록은 하지 않고

대신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를 만들고 키워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이후에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자명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었고

상표등록도 천천히 하지뭐,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었지만

사이트나 사진등에 이미 상호명(?) 네이밍을하고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 아기돼지삼형제 꿀꿀 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사이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 북 페이지등)

일반적인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려고 물건을 사진찍고 등등해서 구색을 갖추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내 업체가 갑자기 인테리어 소품을 활용한 공간임대업 (촬영 공간 대여, 파티룸 대여 등)을 하는지

저의 상호와 똑같은 (아기돼지삼형제 꿀꿀) 이라는 이름으로 공간임대업을 하시는 거 같았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 상에 올라와있는 일자를 가지고 제가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부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페이스 북이라 일자등의 객관성은 지켜질 수 있을거 같은데 맞는가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