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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레오파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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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매시 중개보수 산정 어떻게 하나요??

강원도 평창에 있는 단독주택을 매매 했는데 중개보수율 0.5~0.9 안분계산 한거라는데 정확히 안분값을 안알려 주시는데 160 만원 측정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매매하는게 맞는건가요?? 평당 가격이 시골땅이라 10~20만원 차이가 크다고 정확히 안알려주시는데 대지300평 전300평 총 650평 단독주택 매매 했습니다 매매가 2억6천700만원인데 160만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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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외 상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1천분의 9에서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합니다.

      주택은 거래금액에 따라 1천분의 4~1천분의 7 요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전체를 주택으로 매도하였다면 296,000 000 x 1천분의 4 = 1,184,000원 부가세 별도.

      대지와 전이 단독주택의 부속토지외 별개로 등기한다면 1천분의 9에서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