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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10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이 넘었을 때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만약 사적연금소득으로 1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율 적용은 몇 프로인가요?

그리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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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 후 납입을 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5년 이상 납입 및 만 55세 이후에 연금

    소득을 수령시 연금소득세 고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203년 01월 01일부터 수령하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수령하는 금액에

    관계없이 16.5%의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부담세액과 연금소득 분리과세시의

    소득세 부담세액을 비교하여 절세가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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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 소득이 1,5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분리 vs 종합은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