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 후 납입을 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5년 이상 납입 및 만 55세 이후에 연금
소득을 수령시 연금소득세 고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203년 01월 01일부터 수령하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수령하는 금액에
관계없이 16.5%의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부담세액과 연금소득 분리과세시의
소득세 부담세액을 비교하여 절세가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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