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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11.13

체크카드의 유효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체크카드의 유효기간이 다 되었다고 신규발급을 받으래서 어제 받았는데요.

본인수령이라 바로쓰면 된다는데 지방에 있는 식구가 쓰는데

제가 받은 카드로 긁지만 않으면 기존 카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발급이 되었으니 이전카드는 못쓰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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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체크카드 유호기간 되었다고 신규발급 받았다면 기존건 사용불가합니다. 식구분한테 카드번호 받아서 삼성페이에 등록해서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