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집계약을 한뒤 요즘은 전세보증보험을 필수로 들어야한다고 얘기하는데요 보증보험를 가입하고나면 무조건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계약이 아닌 다음에야, 100%보증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kb시세 주택가격의 60%이내라야 하고, 또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이내이고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계약후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증보험에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