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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워니
귀여운워니22.07.25

전세계약시 전세보증보험은 꼭 들어야하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을때 전세보증보험이 있으면 좋다고하던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어떤게 좋나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안하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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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을 꼭 들어야할 필요는 없지만 들어두면 나쁠건 없습니다. 보증금을 만기 시에 제때 잘 돌려주는 착한 임대인분들이 많겠지만 혹여나 임대인 잘못만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때 사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해두었다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금을 받지 못한다면 임대인과 법적 분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돌려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보증보험은 문제 발생시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즘은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누구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일반 임대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을 맺고자 하는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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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만기가 되면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전세금을 잘 돌려줍니다.

    준다 안준다해도 결국은 다들 잘 돌려주시지만 사람 일이란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보니 전세보증보험은 요즘은 들 수 있으면 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험이란게 아무런 일도 안일어나면 아깝지만 만일에 대비해서 드는 것이니까요~


    보험에 가입하면 만기 후 주인이 보증금을 안줄때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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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청구할 수가 있는 만큼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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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 대비 집주인이 이미 받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70%보다 적다면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70%라는 기준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경매로 회수를 해야하는데 아무래도 낙찰가가


    적을 수 있으니 그비율을 감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깡통전세가 문제가 되는경우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하고 경매를 해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시간 되실 때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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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보험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때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돌려 받을수 있으며 만에하나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 놓게 됩니다.

    보증금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납부해야하며 가입하고 싶어도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적 가입하는것이 안전하지만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세입자와 유대관계가 좋았던 주택이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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