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을 꼭 들어야할 필요는 없지만 들어두면 나쁠건 없습니다. 보증금을 만기 시에 제때 잘 돌려주는 착한 임대인분들이 많겠지만 혹여나 임대인 잘못만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때 사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해두었다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금을 받지 못한다면 임대인과 법적 분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돌려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보증보험은 문제 발생시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즘은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누구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일반 임대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을 맺고자 하는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