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면 내가 상습폭행 당하는 증거를 남기고 싶다거나 하는 이유로 증거로 사용하기위해 본인이 당사자로 존재하는 공간에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는것은 합법이고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받을수 있나요?
최근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고 그영상이 공개되기 까지 했습니다 이런행동은 합법인가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대화자간 즉, 녹취하는 자가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녹취행위가 불법의 소지는 적습니다만 타인 간의 대화, 회의를 녹취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써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의 경우에는 성범죄 관련 몰래카메라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