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을 촬영한 동영상 사진등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제 사진이랑 동영상 전신이 다 나온걸 촬영해서
고소 증거자료로 썼는데
초상권침해등으로 제가 고소하고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초상권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고 상대방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