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을 촬영한 동영상 사진등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을 촬영한 동영상 사진등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제 사진이랑 동영상 전신이 다 나온걸 촬영해서
고소 증거자료로 썼는데
초상권침해등으로 제가 고소하고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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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