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두루누리 지원금(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기준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가 지원되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에서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월 평균보수가 27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 내용의
1번 급여자의 경우, 식대 20만원이 비과세 급여라면, 월 평균보수가 250만원이므로, 재산기준 및 전년도 종합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제한이 되지 않는다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번 급여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족 중 동거하지 않는 형제, 자매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재산기준 및 전년도 종합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제한이 되지 않는다면, 월 평균보수가 270만원 이므로,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에 관한 부분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