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회사에게 세법상 부여된 의무사항 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중인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며, 연말정산 결과 개인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세액 추가 징수, 가산세 부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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