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선택하는것이 아니라 회사가 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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