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현금수선으로 수리및 렌트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주가 합의서 작성 약속을 이행 하지 않고 연락도 않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통상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두상으로라도 합의가 되어 합의된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이로써 합의의 효력은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여 쌍방에 추후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제거한다면 좋겠지만, 추후 분쟁이 될까하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님이 합의당시 합의 금액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이 녹취등이 되어 있고, 합의금을 송금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이로써 추후 분쟁이 합의의 효력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리비가 합의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여 피해자측에서 추가 합의를 요구한다면, 위와 같이 합의효력을 주장하시고, 추가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주장한다하여도 님은 합의효력을 주장하며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좋겠으나, 안될 경우에는 님은 최대한 입금한 내역과 합의내용을 녹취하거나,
합의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문자라도 보내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아 두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조금이나만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