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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출난영양13
24.11월 인테리어해서 12월 부가세 조기환급 받고, 1월에 나머지 2000만원정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2월에 부가세 조기환급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월에 받은 고정자산 세금계산서는 2월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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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월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셨다면 2월에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