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1월 조기환급 신고 후 예정신고 시 과세기간설정
1월에 건물 취득으로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했습니다.
부가세 1기 예정신고를 할 때 과세기간을 2~3월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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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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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이시라면 1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고, 2~3월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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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1월분은 신고를 했으므로 2~3월로 예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ㅏ치세 과세사업자가 2024년 01월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월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2024년 1기 예정신고 대상기간은
2024.02.01.~2024.03.31.까지의 매출 및 매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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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의 과세기간은 2월~3월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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