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구입 시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는 개념입니다.
집주인과 매매계약 후 계약서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한다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합니다.
보통 잔금일에 대출금액이 매수인 통장에 들어오며, 해당 금액으로 잔금 치루신 후
법무사 통해 이전등기 하시면 됩니다.
무직자나, 신용이 좋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이 반려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은행 방문 후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지 가심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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