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사업자이고 질문 그대로 세금신고 대행을 세무사님이 맡아주셔서 상담 비용이랑 수수료? 이것저것이 조금 나왔습니다.
혹시 다음해 종합소득신고할때 이걸 비용처리가 되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금신고 대행 세무사 비용 등 모두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지급 수수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등에게 세무신고 대리를 맡기고 상담비용, 수수료등을 지출하였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등을 수취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냅 이러한 수수료 모두 지급수수료계정으로 비용처리되는 바이며 이 또한 모두 해당 세무사님께서 반영을 해주실 것입니다만.
단순 신고대행같은 경우 반영을 하지않고 단순경비율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단순경비율이 더 절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ㅇ자세한 상담은 해당 세무사님과 상담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시고 그에 따른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으셨다면 그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수수료로 비용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수수료는 사업소득상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