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세무 상담을 받고싶은데요.
근로+개인사업을 해서 세금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요.
혹시 상담으로 비용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세무사 플랫폼이나 선생님네 근처 세무사 사무실 쪽에 연락하셔서 문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당 상담 수수료에 대한 비용지불이 있긴 하지만, 그 가격 대비 원하시는 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 및 매입, 기타 경비 관련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결제명세서,
지줄증빙용 현금영수증, 인건비 관련 서류 등)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게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라며, 세무자문수수료는 세무사 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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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관련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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