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세무 상담을 받고싶은데요.
근로+개인사업을 해서 세금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요.
혹시 상담으로 비용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세무사 플랫폼이나 선생님네 근처 세무사 사무실 쪽에 연락하셔서 문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당 상담 수수료에 대한 비용지불이 있긴 하지만, 그 가격 대비 원하시는 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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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 및 매입, 기타 경비 관련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결제명세서,
지줄증빙용 현금영수증, 인건비 관련 서류 등)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게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라며, 세무자문수수료는 세무사 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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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관련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