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 및 매입, 기타 경비 관련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결제명세서,
지줄증빙용 현금영수증, 인건비 관련 서류 등)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게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라며, 세무자문수수료는 세무사 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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