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적인질문 세무사비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는지인분이 개인사업하먼서 환급받은부분에대하여 10%(세무사쪽에서)를 달라고하네요? 그게 맞는건가요? 처음하는 사업이라 지출도많고 초기비용도 무시못하는데 주는게 맞는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마다 책정하는 수수료는 다릅니다.

      그 사무실이 부가세 환급신고 하여 주면 환급액의 10%를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급의 난이도나 기장인지, 신고대리인지 여부에 따라 그 수수료의 책정방법은 다를 수 있기에 금액의 과다는 어쩌다 하기 어렵습니다.

      단, 일을 맡겼다면 수수료를 주는게 맞으며 그 업무의 대리여부는 양 당사자간이 업무 시작전에 협의 하셔야 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개인사업을 통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게 해주는 경우 그 환급세액의 일정비율만큼을 대가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구체적인 세무사 용역의 비용은 아하컨텐츠 정책 상 밝히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세무처리 해줄 세무사를 챙겨주는 뜻이라고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서로 좋은 관계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또한 아하사이트 정책상 개별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담당세무사님과 업무처리시 계약한 조건이 10%라면 따라야 할것이고 계약전이라면 서로간의 조건을 조율해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딱히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건 아니지만. 쉽게말하면 앞으로 쭉 이용하실 세무사니까 챙겨주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안준다고 법적으로 문제되진않습니다. 환급분이 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