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마다 책정하는 수수료는 다릅니다.
그 사무실이 부가세 환급신고 하여 주면 환급액의 10%를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급의 난이도나 기장인지, 신고대리인지 여부에 따라 그 수수료의 책정방법은 다를 수 있기에 금액의 과다는 어쩌다 하기 어렵습니다.
단, 일을 맡겼다면 수수료를 주는게 맞으며 그 업무의 대리여부는 양 당사자간이 업무 시작전에 협의 하셔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