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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크낙새46
청렴한크낙새4623.11.30

지주택 조합원인데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탈퇴 된건지 궁금 합니다

지주택 조합원인데 계약금 10%만 내고 중도금 대출을 안받아 자동으로 탈퇴된줄 알았는데 1년도 넘게 지난후에 집으로 찾아와(전화가 안된다며) 중도금 대출을 안받아 그거에 대한 이자를 내야지만 포기가 가능 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탈퇴되서 신경을 안써도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중도금 대출은 무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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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납부시점이 도래하였다면 자동으로 탈퇴가 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은 유지중이며, 계약불이행에 따른 다른 패널티등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원 탈퇴을 원하시면 정확한 절차를 거쳐 탈퇴를 마무리하시는게 맞습니다. 아무런 액션없이 방치하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약상 문제가 생겨 더 큰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무이자인데 이자를 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중도금 대출 받으란 소리로 밖에 안들리네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주택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을 모집한 주체가 되는 사람이 가입비를 10일 이내에 환불해야 하며,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가입비를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였다면,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일이 지난 후에 청약을 철회하였다면, 조합의 의결에 따라 탈퇴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조합이 중도금 대출을 안받아서 발생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 청약을 철회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조합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것이라면 중도금 대출을 받지않고 방치한다고해서 탈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조합 약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