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주택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을 모집한 주체가 되는 사람이 가입비를 10일 이내에 환불해야 하며,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가입비를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였다면,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일이 지난 후에 청약을 철회하였다면, 조합의 의결에 따라 탈퇴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조합이 중도금 대출을 안받아서 발생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 청약을 철회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조합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