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연체중이고 세금도 3회차 밀려있는 차량입니다
폐차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광고에 보니 저당차도 폐차를 해주는 업체가 있던데요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 부탁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압류나 저당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납부하시고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압류가 있을 경우 일정 조건이 되는 경우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만 11년 이상된 승용차나 10년 이상된 승합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차령초과말소폐차(일명 압류폐차)를 말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