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대단한멧새102
대단한멧새10219.04.30

퇴사전에 남은 휴가를 전부 써도 되나요?

퇴사 직전에 그 해에 받은 연월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도 되나요?
만약에 회사에서 남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서
제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중재해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1. 퇴직전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퇴직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퇴직전에 출근해야할 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남은 휴가를 사용하는게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으나 막대한 사업운영에의 지장이 있는 경우처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예외적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치 못하게 한다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퇴직시기까지 남아있는 출근일수가 남은 연차일수보다 적다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므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보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