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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1

퇴사전 연차 모두 쓸 수 있나요?

퇴사 일을 확정하고 그 전에 남아 있는 모든 연차를 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업무에 영향을 준다면서 사용 못하게 한다는데, 타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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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blue-check
    유창훈 노무사24.01.02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판단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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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까지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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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일을 확정하고 그 전에 남아 있는 모든 연차를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업무의 지장이 아닌 이상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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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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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회사에 사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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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일을 확정하고 그 전에 남아 있는 모든 연차를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해도 일방적으로 연차신청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되고 결근처리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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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전

    미사용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무작정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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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전 인수인계 등 업무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질문자께서도 어느정도 양보하신 뒤, 미사용연차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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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는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 판례는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이므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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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확정되었고,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퇴직 이후 해당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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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둔 직원의 휴가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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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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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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