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용의자를 다룰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전제로 조사하거나 수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범인이면 범인이지, 왜 무죄를 추정한다는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교통사고현장에 행인을 친 가해운전자는 무죄추정의원칙을 적용해야 하는건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으로 보장받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 원칙은 모든사건에 적용되어서
교통사고나 내란사건에도 이원칙이 적용됩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제도 입니다.
응원하기
내내낙천적인설탕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원칙이며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수사 기소 재판의 단계를 모두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이사람이 아직 죄인인지 아닌지 알수 없기때문에 함부로 죄인취급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