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 집행 기관이 단순한 정황이나 의심만으로 개인을 체포?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는 피의자가 유죄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 집행 기관이 단순한 정황이나 의심만으로 개인을 체포하려고 한다면 이는 법적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원칙이 인정된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자체에 대한 제약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체포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단순 정황에 불과하다면 영장발부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정황이나 의심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는 것으로 추후 불법체포, 구금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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