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에 대한 부과징수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세금에 대해 내국세는 국세청에서, 관세는 관세청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국세는 13개 세목이 있고, 관세는 1개 세목만 있습니다. 지방세는
11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세는 주로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사회간접투자비, 교육비, 복지후생비 등에 예산이
지출되며, 지방세는 지방직 공무원 인건비, 도시기반 시설비 지출, 복지후생비 지급 등을
위해 지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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