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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6

양도세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 질문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비용 차감을 위해 집 인테리어나 확장공사를 했던 자료들을 찾았는데.. 이체 기록만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에도 비용차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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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비용차감은 받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증이 있어야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데, 이체기록만으로는 힘들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건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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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개수수료(복비), 취득세, 인테리어 비용 중 자본적 지출(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보유에 관한 세금인 재산세, 인테리어 비용 중 수익적 지출(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 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점에 대해서는 혼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인테리어 비용 중 자본적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좀 더 필요함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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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계약서(견적서)등과 이체증빙자료(이체영수증 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체기록만 있다면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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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나, 공사에 대한 견적서와 지급증빙(계좌이체내역 등)을 갖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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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인테리어나 확장공사에 대한 이체기록만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최소한 이체 금액과 관련된 계약서나 명세서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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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해당 적격증빙이 없다면, 견적서, 대금지급내역, 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하셔야 하는 데 이 조차도 마땅치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아 비용처리되기 힘드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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