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개수수료(복비), 취득세, 인테리어 비용 중 자본적 지출(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보유에 관한 세금인 재산세, 인테리어 비용 중 수익적 지출(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 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점에 대해서는 혼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인테리어 비용 중 자본적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좀 더 필요함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