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자본적지출의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올리거나 가치를 올리는데 기여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예시에 따르면,
자본적지출이란 아파트 베란다 섀시 설치와 난방시설 및 보일러 교체, 방 확장 공사비, 방범 창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수익적지출이란 벽지, 장판, 싱크대, 문짝, 조명 교체, 보일러 수리 등이 해당됩니다.
문의주신 아파트 중문 설치비용의 경우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비용으로 보이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춘다면 필요경비로 공제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