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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양도세 필요경비를 증빙하려는데.. 질문좀 할게요.

아파트를 양도 하려는데.. 비용 차감을 위해 과거 배란다 공사를 했던 영수증을 찾아봤는데..

견적서와 이체 했던 내용만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비용차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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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비용차감 받기는 힘들것으로 보이며, 영수증이 있어야 지출이 증명이 됩니다.

    이체내역만으로는 비용 인정 받기는 힘들것 같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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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받기위해서는 계약서(견적서)와 이체내역증빙(이체 영수증)등이 있으면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 증빙으로 인정은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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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나, 공사에 대한 견적서와 지급증빙(계좌이체내역 등)을 갖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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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견적서와 이체내용만 있어도 양도소득세 필요겨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물의 단순 수선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예시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적 지출과 인정되지 않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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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베란다 공사에 대한 견적서와 공사사진, 대금 지급 내역(이체기록 등)이 존재하여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증명가능하시다면 해당 공사비용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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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견적서에 사업자번호도 있고 이체내역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체내역을 금융기관에서 출력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견적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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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베란다 공사가 다음의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합니다.

    ●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 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 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 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 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 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 지출에 해 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 :

    정상적인 수 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예시) 벽지,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작업,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 방 수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 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2016.02.17.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로 한정하여 필요경비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2016.2.17이전의 경우 견적서와 이체내용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공제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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