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하면서 아이의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받았으나, 이후에 아이의 양육과정에 충실하기 위하여 양육비를 정기금의 형태로 지급해달라는 공증내용 변경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결혼 4년차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하면서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아이 엄마로 하기로 하고 아이 아빠가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으면 돈을 다른 곳에 쓰게 되고 아이의 양육에 충실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아이 엄마가 정기금의 형태로 양육비를 지급해달라고 공증내용 변경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