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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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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하면서 아이의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받았으나, 이후에 아이의 양육과정에 충실하기 위하여 양육비를 정기금의 형태로 지급해달라는 공증내용 변경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결혼 4년차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하면서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아이 엄마로 하기로 하고 아이 아빠가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으면 돈을 다른 곳에 쓰게 되고 아이의 양육에 충실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아이 엄마가 정기금의 형태로 양육비를 지급해달라고 공증내용 변경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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