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일정한 내용의 우편에 대해서 그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절차이지 그 내용증명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등의 법적 효력이 생기는 절차라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수취인 불명 이나 폐문 부재로 도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달이 안된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지 별개의 법적 효력의 발생 유무와는 크게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