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수령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 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등기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불가능 한데 만약 집배원이 도착했을 때 수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차피 발송 불가여서 다시 우체국으로 수령하러 가야 할텐데 그것 조차 안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용증명의 효력이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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