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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수달187
고매한수달18720.08.31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수령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 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등기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불가능 한데 만약 집배원이 도착했을 때 수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차피 발송 불가여서 다시 우체국으로 수령하러 가야 할텐데 그것 조차 안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용증명의 효력이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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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일정한 내용의 우편에 대해서 그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절차이지 그 내용증명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등의 법적 효력이 생기는 절차라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수취인 불명 이나 폐문 부재로 도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달이 안된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지 별개의 법적 효력의 발생 유무와는 크게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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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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