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별도로 채권자들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채무자 개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은 수취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물론 어떠한 내용으로 보낸 것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만약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이를 양수받은 자를 확인한 후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하는데 회생사건을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해서 업무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내용증명 우편물을 못 받았더라도 우체국 방문 수령이 원칙이며, 대리인이 대신 받거나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채권양도는 별도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용증명 미수령 시 공시송달 등 법적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