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가 자동차제조업체에 있어 할인을 받고자 동서명의로 차량을 뽑고 차량대금도 제가 다 지불하였습니다.
만2년이 지나고 동서(99%)와 저(1%,대표명의)로 공동명의로 하였다가 세금등 문제로 제앞으로 단독명의 변경하려고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보니 차량매매가격이 있던데 실제로는 제돈으로 처음부터 산거니까 매매대금이 없이 명의만 변경하는것인데 형식적으로 매매대금을 0원으로 적으면 증여가 되니 증여세를 납부할 것 같은데
매매대금을 실제 거래가액을 적어야하는지 아님 0원으로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