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량명의 이전시 양도증명서에 매매금액은 얼마로?
동서가 자동차제조업체에 있어 할인을 받고자 동서명의로 차량을 뽑고 차량대금도 제가 다 지불하였습니다.
만2년이 지나고 동서(99%)와 저(1%,대표명의)로 공동명의로 하였다가 세금등 문제로 제앞으로 단독명의 변경하려고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보니 차량매매가격이 있던데 실제로는 제돈으로 처음부터 산거니까 매매대금이 없이 명의만 변경하는것인데 형식적으로 매매대금을 0원으로 적으면 증여가 되니 증여세를 납부할 것 같은데
매매대금을 실제 거래가액을 적어야하는지 아님 0원으로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Piyr4634673232입니다. 질문자님 자동차 명의 이전은 증여세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취득세는 차량 가격에 따라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