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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류23.10.11

차량명의이전 취득세와 증여세 중 어느것이 나은지요

자동차제조업체에 동서가 근무하고있어 할인받아 동서명의로 새차를 뽑았습니다.물론 차량대금은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만2년이 지나 동서(99%)와 저(1%)로 공동명의를 하였다가 세금 문제등으로 저앞으로 다시 단독명의를 하려고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보니 매매대금 적는란이 있던데 실제로는 처음부터 제돈으로 산거니 매매대금이 없습니다.

매매대금에 2000만원을 적으면 취득세는 차량취득가액의 7%이니 140만원 정도 취득세가 나오겠네요.

0원으로 적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할것 같은데 실차량가액은 2000만원정도가 됩니다.증여세는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취득세를 내는게 유리한가요 증여세를 내는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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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시가 2천만원의 차량 증여 시 과세표준은 1천만원이 되며 약 1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취득세는 증여세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실만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나 증여의 경우 취득세 부담은 모두 발생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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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승계 취득과 무상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유상취득시에는 7%(경차는 4%)의 취득세를, 자동차 등록시에는

    5%(경차는 2%)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자동차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동차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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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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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00만원에서 동서지간이면 기타친족이니 1000만원 공제하고 10% 계산하면 100만원 정도네요.

    근데 증여로 가도 증여취득세는 또 나옵니다. 결국 그게 그거일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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