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승계 취득과 무상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유상취득시에는 7%(경차는 4%)의 취득세를, 자동차 등록시에는
5%(경차는 2%)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자동차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동차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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