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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참새244
외로운참새24424.01.06

자동차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시 증여세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전에 전세 자금으로 5천 만원 비과세 증여 신고했구요.


공동명의로 4천만원 짜리 차를

아버지 50% 저 50% 지분으로 하고

50%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후


바로 당일 제 단독명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1. 공동명의에서 제 단독명의 변경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듣기로는 명의변경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증여로 적으면 증여세 내야 한다고 해서요. 사유를 뭘로 적어야 증여세를 내를 않을 수 있을까요?


2. 제 단독명의로 변경시 아버지 지분 50%에 해당 하는 2천만원을 제가 아버지께 드려야 증여세가 안나올까요?

아니면 그냥 명의만 바꾸면 될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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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식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해당하고

    차량 지분액에 대한 시가표준액금액에 대해서 증여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유상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고 증여세와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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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차량의 50%를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지만 매매로 체크하셔서 명의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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