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시 증여세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전에 전세 자금으로 5천 만원 비과세 증여 신고했구요.
공동명의로 4천만원 짜리 차를
아버지 50% 저 50% 지분으로 하고
50%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후
바로 당일 제 단독명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1. 공동명의에서 제 단독명의 변경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듣기로는 명의변경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증여로 적으면 증여세 내야 한다고 해서요. 사유를 뭘로 적어야 증여세를 내를 않을 수 있을까요?
2. 제 단독명의로 변경시 아버지 지분 50%에 해당 하는 2천만원을 제가 아버지께 드려야 증여세가 안나올까요?
아니면 그냥 명의만 바꾸면 될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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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식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해당하고
차량 지분액에 대한 시가표준액금액에 대해서 증여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유상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고 증여세와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차량의 50%를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지만 매매로 체크하셔서 명의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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